🏠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여주시경기도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39세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8월 ~ 9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8월 ~ 9월 중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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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70000000122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