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 여주시경기도 여주시 · 가족보육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상시 신청
👤 1~5세 · 다자녀 가구
누가 받나요?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
- 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자치법규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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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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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570000000126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