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 전체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 주거·자립 · 기타(상담)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
- 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최대 20만 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최대 725만 원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희망의 집수리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최대 25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얼마를 받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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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11000000162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