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 전체부산광역시 · 방호조사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무엇을 받나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방호조사과
- 문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최대 180만 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신청 기간 지남(8월 21일)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최대 100만 원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78만 원
-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저소득주민특별지원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최대 30.4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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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6000000613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