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임력보존지원
부산 전체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19~44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무엇을 받나요?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준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세대원 수, 주소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및 고지금액 확인)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확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히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54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5-6105661||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부산 전체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1.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D-184 · 4월 30일까지
-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최대 8만 원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저소득층 노인에게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장애인재활수당 지급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최대 3만 원
-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임력보존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임력보존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 가임력보존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가임력보존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가임력보존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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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6000000643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