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 전체부산광역시 · 출산보육과 · 주거·자립 · 현금(융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55세 · 소득 51~75%·76~100%·101~200%·200% 초과(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준비 서류
○ 부산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③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④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⑤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⑦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⑦-1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⑧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⑧-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근로자 외) ⑧-2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소득관련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⑪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⑫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⑬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 바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 문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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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최대 155만 원D-64 · 12월 31일까지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최대 8.3만 원
-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청소·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분기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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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6000000647 · 정부24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