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인천 전체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만 원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직권 지급) -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 ○ 예외사항(계좌 확인 및 변경) -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우편, 문자 등)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 - 유선 신청(계좌변경) :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준비 서류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3
-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마포구 | 최대 100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중구 | 최대 5만 원 |
|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성동구 | 최대 5만 원 |
| (송파구)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송파구 | 최대 3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강북구 | 최대 3만 원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 관악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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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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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8000000133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