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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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무엇을 받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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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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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8000000141 · 정부24 수정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