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체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12.06~2028.0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준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전체 주거·자립 혜택 더 보기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최대 20만 원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최대 150만 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자주 묻는 질문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얼마를 받나요?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4.12.06~2028.02.22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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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8000000743 · 정부24 수정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