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 전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 생활안정 ·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0만 원
📅 상시 신청
👤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청년 13(일+삶)통장 지원근로청년이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시 100만원 지원하는 통장(만기금 200만원)최대 200만 원
-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최대 3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최대 23만 원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생활안전지원금 지급저소득층에게 생활불편개선,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최대 70만 원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복지사각지대노랑호루라기지원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로운 시민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의로운 시민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의로운 시민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의로운 시민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로운 시민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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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29000000169 · 정부24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