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 전체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문화·환경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74세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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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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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135 · 정부24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