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 전체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 임신·출산 · 이용권
📅 상시 신청
👤 18~44세 · 소득 101~200%·200% 초과(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준비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산청군 | 최대 10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남 거제시 | 최대 20만 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국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서울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구 달서구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부산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인천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경기 평택시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 고양시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강원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남 전체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 경기 광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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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얼마를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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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0000000152 · 정부24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