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 전체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5만 원
📅 상시 신청
👤 19~45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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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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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31000000125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