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경기 전체경기도 · 평생교육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D-44 · 12월 11일까지
👤 13~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무엇을 받나요?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2026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문 의 처>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5191-3197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6193-2483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84 성남시 미래교육과 031-729-3042 화성시 교육지원과 031-5189-3452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106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9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32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5143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5036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광주시 평생교육과 031-760-4433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5182-1143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390-0581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36-7523 양주시 미래교육과 031-8082-7382 이천시 시민교육지원과 031-644-4338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8768 안성시 미래교육과 031-678-683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포천시 교육정책과 031-538-2035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031-860-3306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준비 서류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학생 주민등록등본,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시 제출 불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과
- 문의
- 경기도/031-8008-4982
- 자치법규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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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얼마를 받나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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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129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