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 전체경기도 · 복지사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사업과
-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자치법규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울산 전체 | 최대 6,900만 원 |
|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서울 광진구 | 최대 200만 원 |
|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 전북 군산시 | 최대 150만 원 |
|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 서울 양천구 | 최대 100만 원 |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부산 전체 | 최대 78만 원 |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서울 전체 | — |
|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전북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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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최대 100만 원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제공으로 청년 고용 촉진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최대 100만 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최대 300만 원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최대 5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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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164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