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 전체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 농림축산어업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세 이상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경기 전체 농림축산어업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170 · 정부24 수정일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