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난임사업 지원
경기 전체경기도 · 의료자원과 · 임신·출산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준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료자원과
- 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자치법규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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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한방난임사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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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175 · 정부24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