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 전체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 행정·안전 · 현금(보험)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엇을 받나요?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준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 문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자치법규
-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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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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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1000000852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