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전북 전체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22.2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중위소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한부모·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대학입학금 : 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522
- 자치법규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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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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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5000000164 · 정부24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