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남 전체경상남도 · 주택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억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대학생·대학원생 · 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누가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7~8월 중(시군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문의
- 주택과/055-211-4364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경남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최대 2.7만 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1년간 지원최대 2만 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최대 20만 원
- 희망지원금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최대 200만 원
-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7~8월 중(시군별 상이)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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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48000001097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