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생활안정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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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최대 2,040만 원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최대 65만 원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최대 85.6만 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최대 1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 원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최대 2.5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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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62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