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주거·자립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400만 원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무주택 세대
누가 받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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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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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69 · 정부24 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