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문화·환경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20~80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3.09~2026.03.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문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제주 전체 문화·환경 혜택 더 보기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3.09~2026.03.31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0270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