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 보호·돌봄 · 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만 원
📅 D-64 · 12월 31일까지
👤 9~12세 · 소득 50% 이하·51~75%·76~100%·101~200%(중위소득) · 초등학생
누가 받나요?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무엇을 받나요?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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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수당 지원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최대 2.5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최대 2,000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최대 15만 원
-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수급자 등에 속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피미 서비스 지원
-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최대 7.2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01.02~2026.12.31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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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11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