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 전체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 임신·출산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상시 신청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무주택 세대 · 새로 전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받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자치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경남 합천군 | 최대 30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전북 고창군 | 최대 20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전남광주 강진군 | 최대 16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강원 춘천시 | 최대 10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경남 거제시 | 최대 100만 원 |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 여주시 | 최대 100만 원 |
|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북 경산시 | 최대 100만 원 |
| 산후 조리비 지원 | 경북 영주시 | 최대 10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경남 사천시 | 최대 100만 원 |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북 영천시 | 최대 100만 원 |
|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경북 청도군 | 최대 100만 원 |
| 산후조리비 지원 | 경북 성주군 | 최대 100만 원 |
제주 전체 임신·출산 혜택 더 보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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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최대 577.9만 원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서귀포시 동부/서부 지역 등록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최대 40만 원
-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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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650000001132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