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인천 전체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보육·교육 · 현금·현물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3~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무엇을 받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학교주관 구매의 경우 현물 지급이고, 그 외 신청은 구매 영수증 제출 신청
준비 서류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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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연 1회 35만원)최대 35만 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최대 60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최대 29.4만 원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최대 7만 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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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731000000015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