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 전체대전광역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 보육·교육 · 서비스(돌봄)·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12만 원
📅 상시 신청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계좌이체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카드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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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최대 55만 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 지급최대 200만 원
- 대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년도 발생 이자 전액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최대 4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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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743000000009 · 정부24 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