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 전체대전광역시교육청 · 유초등교육과 · 보육·교육 · 현금
📅 상시 신청
👤 6~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통학지원비 신청서 - 보호자 통장 사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울 전체 | 최대 4,000원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울산 전체 | 최대 3,200원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충북 전체 | 최대 1,650원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인천 전체 |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경남 전체 |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대전 전체 |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제주 전체 | — |
대전 전체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우수이용자)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1인당 35만원 지원) 수강료·교재비에 사용최대 35만 원오늘 마감
-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최대 55만 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 지급최대 200만 원
- 대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년도 발생 이자 전액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최대 4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743000000022 · 정부24 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