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울산 전체울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지원과 · 보육·교육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40만 원
📅 상시 신청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준비 서류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 문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4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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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인재장학금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1인당 입학 시 등록금 전액지원)
- 다자녀 장학금다자녀 가구에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1인당 최대 1.5백만원)최대 150만 원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최대 30만 원
- 취업역량 자격증 취득지원금전공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직업계고 3학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100만 원2월 중 마감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10만원)최대 10만 원
- 생활장학금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장학금 지급(1인당 최대 1백만원)최대 1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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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748000000223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