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강원 전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 보육·교육 · 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81.7만 원
📅 상시 신청
👤 16~18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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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1회)최대 100만 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최대 10만 원
-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등록금)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최대 150만 원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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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780000000010 · 정부24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