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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접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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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얼마를 받나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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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2 · 정부24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