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의료급여)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전국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얼마를 받나요?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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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3 · 정부24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