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전국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3.3만 원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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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자주 묻는 질문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얼마를 받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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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48 · 정부24 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