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전국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보육·교육 · 기타(교육)
📅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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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999000000091 · 정부24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