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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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나요?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무엇을 받나요?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h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준비 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문의
-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
- 근거 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자주 묻는 질문
- 방송통신고등학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은 얼마를 받나요?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
- 방송통신고등학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방송통신고등학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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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09002700003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