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 · 보건·의료 · 현금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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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얼마를 받나요?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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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092800003 · 정부24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