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 임신·출산 · 기타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7~49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준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전국 임신·출산 혜택 더 보기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최대 22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 1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최대 168.4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최대 300만 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최대 140만 원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자주 묻는 질문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얼마를 받나요?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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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092800042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