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전국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 임신·출산 · 기타(상담)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누가 받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8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031-787-5140~2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문의
- 상담 문의/02-2276-2278||사업 문의/02-2276-227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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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최대 22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 1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최대 168.4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최대 300만 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최대 140만 원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자주 묻는 질문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얼마를 받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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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65700002 · 정부24 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