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전국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활동운영기획부 · 보육·교육 · 시설이용
📅 상시 신청
👤 13~18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소년 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자격(조손가정),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모자한부모, 부자한부모, 조손한부모, 청소년한부모 ○ 입양가정 청소년 ○ 다문화가족 청소년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읍, 면 소재 전교생200명 이하 학교) ○ 장애청소년 ○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학교부적응 청소년 ○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 ○ 성폭력 피해 청소년 ○ 수능 후 고3 청소년 ○ 군복무 후기 청소년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행정안전부 고시 전국 89개 지역)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 ○ 농·산·어촌 청소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 booking.kywa.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운영기획부
- 문의
- 활동운영기획부/041-620-7743
전국 보육·교육 혜택 더 보기
- 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최대 450만 원
- 노후준비서비스제공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최대 35만 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600만 원신청 기간 지남(8월 12일)
-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최대 10만 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최대 23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소년 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자격(조손가정),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모자한부모, 부자한부모, 조손한부모, 청소년한부모 ○ 입양가정 청소년 ○ 다문화가족 청소년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읍,…
-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은 얼마를 받나요?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 ○ 농·산·어촌 청소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 이주 배경 청소년,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
-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청소년 성장 지원 서비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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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271300007 · 정부24 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