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전국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 생활안정 · 이용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0.1만 원
📅 D-64 · 12월 31일까지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무엇을 받나요?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 행정규칙
-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전국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최대 263.7만 원
- 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1,084만 원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최대 2,000만 원
- 상생페이백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최대 33만 원
- 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
- 에너지바우처은 얼마를 받나요?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
- 에너지바우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에너지바우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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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B553530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