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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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장애인
누가 받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 자치법규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전국 행정·안전 혜택 더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최대 56만 원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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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094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