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요금 감면
경남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무엇을 받나요?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자치법규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남 서산시 | 최대 6,200원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남 아산시 | 최대 5,880원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남 천안시 | 최대 4,000원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남 계룡시 | 최대 2,660원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북 음성군 | — |
| 하수도요금 감면 | 경기 전체 | — |
| 하수도요금 감면 | 경기 하남시 | — |
| 하수도요금 감면 | 경기 오산시 | — |
| 하수도요금 감면 | 충북 충주시 | — |
| 하수도요금 감면 | 경남 통영시 | — |
|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경남 거창군 | — |
| 하수도요금 감면 | 부산 전체 | — |
경남 거제시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최대 10만 원D-33 · 11월 30일까지
-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최대 20만 원
- 저소득 틈새 지원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최대 1,000원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최대 2,000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하수도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
- 하수도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
- 하수도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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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11900002 · 정부24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