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 전체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다자녀 가구
누가 받나요?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 시내순환 관광버스(「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 두리발 차량(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경찰 작전용차량(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 경 차량) ○ 소방활동 종사 차량(소방차, 소방지휘차량) ○ 교통단속 차량(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구급 및 구호차량(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무엇을 받나요?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교량운영팀/051-780-0012
부산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최대 180만 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신청 기간 지남(8월 21일)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최대 100만 원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78만 원
-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저소득주민특별지원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최대 30.4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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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0400003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