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 전체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생활안정 · 시설이용
📅 상시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무엇을 받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감면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개별 준비 필요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부산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최대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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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최대 100만 원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78만 원
-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저소득주민특별지원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최대 30.4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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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0400008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