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 전체부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생활안정 · 현금(감면)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0원
📅 상시 신청
👤 임산부 · 장애인
누가 받나요?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무엇을 받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 두리발: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와상 장애인: 두리발 앱/홈페이지, 메일(duribal@bisco.or.kr)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두리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준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본인이 확인해 내는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통합콜센터/1555-1114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부산 전체 생활안정 혜택 더 보기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18~39세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최대 180만 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신청 기간 지남(8월 21일)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최대 100만 원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가구에게 신속하고 단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78만 원
-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저소득주민특별지원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최대 30.4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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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0400013 · 정부24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