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 전체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생활안정 · 시설이용
📅 상시 신청
👤 18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무엇을 받나요?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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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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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22900004 · 정부24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