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전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보호·돌봄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0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 50% 이하·51~75%·76~100%(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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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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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63100005 · 정부24 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