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전국목포시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500만 원
📅 상시 신청
👤 65세 이상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누가 받나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무엇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목포시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비슷한 혜택, 다른 지역은?
| 혜택 | 지역 | 적힌 금액 |
|---|---|---|
|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강원 전체 | 최대 50만 원 |
|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전남광주 전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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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
-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
-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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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O00097000001 · 정부24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