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전국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 보건·의료 · 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260만 원
📅 신청 기한은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19~49세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받나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시군구청에 신청
준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전국 보건·의료 혜택 더 보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최대 140만 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최대 36만 원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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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CY000000190 · 정부24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