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
전국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임신·출산 · 의료지원·현금
💰 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최대 70만 원
📅 상시 신청
👤 18~44세 · 소득 50% 이하(중위소득) ·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아래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어요.
문의·접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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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최대 168.4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최대 300만 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최대 140만 원
- 맘편한 코레일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이 내용은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금액·대상·기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정부·지자체와 관계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해산급여 자주 묻는 질문
- 해산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해산급여은 얼마를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해산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시신청
- 해산급여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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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 ID SD0000002014 · 정부24 수정일 2026-08-14